일반의약품 광고 표시기재 위반 행위 기획감시
식약처, 생산(수입) 상위품목·국민생활 밀접품목 1,000여개 수거검사
입력 2018.03.06 12:10 수정 2018.03.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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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기획감시가 진행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6일 서울청사에서 '2018년 의약품 등 사후관리방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약사감시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식약청은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을 목표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중심의 수입자 현장감시 및 국외제조소 현장실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자에 대해 보관소 및 시험실 중심의 3년 주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국외 원료 및 완제 제조소 현장중심 실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식약청은 일반의약품 요약기재 시행에 따른 집중 점검 및 품질점검 대상 품목에 대한 현장 감시와 표시기재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자치단체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 현장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기획감시 일정도 공개했다.

의료기기는 3월 20일부터 24일, 의약품(마약류 포함)은 6월 19일부터 23일, 바이오의약품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약청-지방청-자차단체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생산(수입)약 상위품목, 안전상비약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 1,000여 품목에 대한 정기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회수이력품목, 제조소 이전품목, 약사감시 위반업체 품목 등 100개와 소비자 제안품목 등 140개 등 총 240개 품목에 대해 기획수거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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