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반기단위(연 2회)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는 2017년 7월~12월 진료분(2017년 7월~2018년 2월 심사결정분)으며 비교대상은 2016년 7월~12월 진료분(2016년 7월~2017년 2월 심사결정분)이다.
2018년 하반기는 2018년 1월~6월 진료분(2018년 1월~8월 심사결정분)이며 비교대상은 2017년 1월~6월 진료분(2017년 1월~8월 심사결정분)이다.
2018년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건강보험(의과),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다.
의료기관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대상 의약품으로 입원 및 외래 원내·외 약품비와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의약품으로 입원 및 외래 원내 약품비 등이며,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 약품비 등이 대상범위이다.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연 2회로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등으로 산출되고,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마지막 진료월 1개월 이내 청구를 요청했으며, 진료월 6개월미만 사용량감소 장려금 사업대상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주상병(최종진단, 치료, 검사 등 환자 요구가 큰 병태 기재)을 정확토록 요청했으며, 의약품(외용제, 시럽제 등) 청구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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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가로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반기단위(연 2회)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는 2017년 7월~12월 진료분(2017년 7월~2018년 2월 심사결정분)으며 비교대상은 2016년 7월~12월 진료분(2016년 7월~2017년 2월 심사결정분)이다.
2018년 하반기는 2018년 1월~6월 진료분(2018년 1월~8월 심사결정분)이며 비교대상은 2017년 1월~6월 진료분(2017년 1월~8월 심사결정분)이다.
2018년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건강보험(의과), 전산매체 청구기관이다.
의료기관은 사용량감소 장려금 대상 의약품으로 입원 및 외래 원내·외 약품비와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의약품으로 입원 및 외래 원내 약품비 등이며,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 약품비 등이 대상범위이다.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연 2회로 요양기관별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등으로 산출되고,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마지막 진료월 1개월 이내 청구를 요청했으며, 진료월 6개월미만 사용량감소 장려금 사업대상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주상병(최종진단, 치료, 검사 등 환자 요구가 큰 병태 기재)을 정확토록 요청했으며, 의약품(외용제, 시럽제 등) 청구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