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이혼·사별 형제까지 확대' 입법추진
정춘숙 의원 발의…기존에는 미혼한 형제·자매만 포함돼 있어
입력 2017.07.04 14:37 수정 2017.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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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이혼 또는 사별한 형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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