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시 적출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입력 2017.06.05 09: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이식시 적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장기 등을 기증받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20/100 또는 14/10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장기이식시 적출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장기이식시 적출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