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이식시 적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장기 등을 기증받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20/100 또는 14/10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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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이식시 적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장기 등을 기증받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20/100 또는 14/100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강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