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비방 의혹 대중광고 '메디톡스' 과징금 1억3천만원
식약처, 전문약 암시광고 금지·절대적 표현 금지 등 약사법 위반
입력 2017.03.09 09:41 수정 2017.03.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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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광고를 한 메디톡스에 1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메디톡스가 대중광고에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 절대적 표현 금지, 소비자 오인 및 다른 제품 비방 금지를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1억3,1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코어톡스주’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7년 3월 14일~4월 13일),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1개월(2017년 3월 14일~4월 13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신문, TV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 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의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

이들 전문의약품 6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해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들 6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진짜’라는 문구를 수회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타사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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