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성 비만치료제 통계 오류 인정"
손문기 처장, 펜터민·펜디메트라진 규제완화 당시 통계 오류 인정
입력 2016.10.07 18:54 수정 2016.10.07 18:5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약처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근거로 내세운 해당 의약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허가제한 해제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없이 규제를 완화한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확인결과 해당 의약품들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관련 현장조사도 없이 해당내용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만 했다. 식약처장이 사과를 해야하는 문제다"고 비판했다.

손문기 처장은 "오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죄송하다. 조사 당시 해당의약품의 판매량은 통계가 변화가 없어 규제완화를 추진했던것인데, 지적한대로 잘못된 통계분석이다"라며 "허가제한 해제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무영 차장도 "허가제한 해제는 경쟁 제한적 요소를 풀어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통제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결정했던 사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해명에만 급급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회의 질의는 국민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위한 것인데 사과요청을 해도 해명을 하는것이냐"며 "분명히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마약성 비만치료제 통계 오류 인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마약성 비만치료제 통계 오류 인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