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글루타티온 등 미용주사 비급여 사용 관리 엉망
김승희 의원 "허가범위 외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입력 2016.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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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나 물광주사 등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 미용주사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톡스 등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허가초과사용되면서 국민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톡스와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최초로 집계한 본 결과에 따르면 미용주사 시장은 2014년 1,300억 원대 규모로 4년 새 43%나 급증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었다.

2014년 보톡스가 690억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소위 의료기관에서 칭하는 ‘태반주사’(192.8억) '연어주사'(92.5억) '칵테일 주사'(81.7억), 비욘세-아이유주사(72억) 등의 순이었는데, 지방제거(안면윤곽) 주사도 4년 새 2배 급증해 60억원대 규모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주사들의 본래 효능이 미용이나 피로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보톡스는 '눈가주름' 등 으로만 허가가 나 있고, 이른바 '물광주사'에 들어간 히아루론산은 관절염 치료 등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미용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문제는 보사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허가 초과 처방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절반이상(53.5%)이 그렇다고 했고,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3.7%에 달했다"며 "의료진도 허가초과 처방에 대해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지난해만 20만건에 육박해 10년 전인 2006년 2400여건보다 무려 80배 넘게 급증한 상황이다. 이는 인구 100만명당 발생건수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김 의원은 "이미 영국 의약품 허가당국인 MHRA, 호주 TGA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 초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있다"라며 "허가 초과 사용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다. 환자들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주사제가 허가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물어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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