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34건
후시딘, 인사돌, 훼스탈 등 유명제품도 행정처분 받아
입력 2016.10.07 09:01 수정 2016.10.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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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약사법 위반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21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13건으로 이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총 4건이었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광고에 있어 ‘대표’라는 문구는 '약사법'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제3항 관련 별표. 7의 나 항목에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광고를 함에 있어 임상시험 자료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엠에스의 에취디졸-비씨액과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은 포장에 녹십자엠에스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표시해 제조·판매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45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의약품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사항인 24개월과 다르게 36개월로 기재해 판매하다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한다”고 밝히고, “과대광고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광고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해 제약사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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