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하고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50일 이내 5건 △150일이내 2건 △200일이내 1건 △250일이내 1건 △300일이내 2건 △300일초과 1건 등이다. 또한, 항암신약 등재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제관리실 인력현황'을 통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이상이 장기휴직·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은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라 밝히며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루어 왔다”이라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하고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50일 이내 5건 △150일이내 2건 △200일이내 1건 △250일이내 1건 △300일이내 2건 △300일초과 1건 등이다. 또한, 항암신약 등재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제관리실 인력현황'을 통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이상이 장기휴직·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은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라 밝히며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루어 왔다”이라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