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그동안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던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고.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던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해했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
| 2 | 안국약품, 1분기 영업익 160억…전분기 적자 털고 흑자전환 |
| 3 | 비체담, ‘BCD101’ 임상 1상 완료…푸에라린 ‘경구화’ 가능성 입증 |
| 4 | 은행잎 추출물,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
| 5 | 인트로바이오파마,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비임상서 독자 흡수 기술 확인 |
| 6 | [2026 기대되는 신약] ⑨ 유방암 치료제 ‘카미제스트란트’ |
| 7 | AR1001, 9월 톱라인 공개 카운트다운…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시험대 |
| 8 | "약국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대한약사회, 건강증진위 신설 |
| 9 | 아리바이오, “소룩스와 합병 추진 변함없다” |
| 10 | 한미약품, ‘랩스커버리’ 적용 비만신약 당뇨치료제로 영역 확장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그동안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던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고.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던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해했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