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 가능성 높아져
복지부 부정적 입장 불구,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과정"
입력 2016.05.31 06:10 수정 2016.05.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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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와 기획재정부의 일부 언론의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 의약품 확대" 보도에 대해 복지부와와 기획재정부의 부정의 강도가 다른 것으로 분석돼 행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5월 30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편의점 판매 안전의약품을 10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정의 강도가 다른 것으로 지적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100종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편의점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확대하고 약국 조제약의 택배 배송 허용' 보도에 대해 "정부는 현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보냈다.

양부처의 해명자료를 분석해 보면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지부가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편의와 규제완화 등의 명분에 밀려 13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편의점 판매 허용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신신파스아렉스) 등 총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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