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알로푸리놀 정제' 원인 4건
디클로페낙,자하거추출물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의심 사례
입력 2016.04.04 06:05 수정 2016.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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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5건중 4건은 알로푸리놀 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례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5년도 하반기 심의위원회 사례를 공개했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사례는 총 7건이다. 상반기 접수 기록을 포함, 5건이 피해구제 사례로 선정됐으며 6건은 미지급이 결정됐다.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된 5건 중 4건은 알로푸리놀(정제)로 인한 사례였다. 의심 부작용은 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다.

1건은 디클로페낙(주사제)과 자하거추출물(주사제)로 인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이외 미지급 6건은 의심부작용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라모트리진정 △카바마제핀정,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l), 수도에페드린 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l),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 복합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확인,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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