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수당·급여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추진
이언주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4.09.16 10:24 수정 2014.09.16 10: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6일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지원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취약한 지원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각종 보상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어떤 것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보고 어떤 것은 제외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해드려야 할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가유공자 등 수당·급여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국가유공자 등 수당·급여 기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