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첫 공판이 열렸다. ‘백해무익’하다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든 만큼, 이번 소송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고 담배가 기호식품이 아닌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는 위협’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지난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이 건보가입자에게 발생한 후두암과 폐암 등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담배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근거로 담배회사(피고)가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 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중독성 등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담배회사(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들은 건보공단이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담배를 직접 핀 소비자는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단이 주장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은 손해가 아니라 공단의 역할이며 개인 흡연자들이 과연 담배로 인해 질병이 유발된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소송 제기 자체에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10일에 선고한 선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22092, 동 법원 2011다23422 판결)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이번의 사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서도 질병에 대한 원인이 담배의 유해성 때문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에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이 미국 케슬러 판결(RICO 사건)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과 그 조작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담배의 중독성을 줄이지 않고 설계하고 유해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 했는지를 붇는 제조물 책임과 이를 은폐 조작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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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고 담배가 기호식품이 아닌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는 위협’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지난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이 건보가입자에게 발생한 후두암과 폐암 등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담배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근거로 담배회사(피고)가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담배의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 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중독성 등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담배회사(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들은 건보공단이 직접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담배를 직접 핀 소비자는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단이 주장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손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단의 보험급여지급은 손해가 아니라 공단의 역할이며 개인 흡연자들이 과연 담배로 인해 질병이 유발된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할 수 없다며 공단의 소송 제기 자체에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10일에 선고한 선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22092, 동 법원 2011다23422 판결)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이번의 사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서도 질병에 대한 원인이 담배의 유해성 때문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에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이 미국 케슬러 판결(RICO 사건)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과 그 조작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담배의 중독성을 줄이지 않고 설계하고 유해성을 알리지 않고 판매 했는지를 붇는 제조물 책임과 이를 은폐 조작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