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및 희소의료기기 지정 동시 심사
허가기간 55일 단축…11월부터 시행
입력 2014.09.11 05:30 수정 2014.09.11 07: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희소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심사와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오는 11월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에 사용되는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과 같이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전에 희소의료기기로 지정을 받기 위해 55일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의료기기 허가와 희소의료기기 지정 동시 심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희소의료기기의 허가 기간이 55일 단축되어 조속한 허가로 희귀질환 환자의 적시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기기 허가 및 희소의료기기 지정 동시 심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기기 허가 및 희소의료기기 지정 동시 심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