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국간 교품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제안해 대해 '단기간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간의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인의 공개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은 '성분명 처방과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같은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품에 대해 약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한 경우, 도매상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의약품이 생산되고 유통, 사용되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의약품의 유입이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등 민원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도입이나 검토중이지만 의사와 약사간의 공감대 형성과, 의약품 처방과 국민건강보호, 제약사나 수입사의 입장차이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이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추진해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민원인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