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보건의료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며,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의료 전문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현재 건정심의 역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보험료와 수가결정, 급여결정이며,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인, 징수를 관리하는 보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도 이 같은 구성은 다르지 않지만,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정심만이 소통을 위한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구조를 띄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건정심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면 복지부 장관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구조라며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자면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수입지출 구조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이 지적하는 불균형 구조는 우선 수입구조인 보험료 부과체계는 6개 유형으로 사람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지출구조에서 외부요인인 ‘담배’로 인한 지출이 크고, 내부 시스템적인 문제로 심평원으로 진료 청구를 하면 4~5개월을 소요해 공단이 지불을 하는 구조로 인해 부정수급자를 적발과 환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재정누수현상도 심각해 확인된 것만 3,838억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점은 “보험자의 기능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심평원의 청구심사와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21개 유형과 83개 소유형을 구분한 사례집을 제작해 소개하고 사례별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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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보건의료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며,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의료 전문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현재 건정심의 역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보험료와 수가결정, 급여결정이며,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인, 징수를 관리하는 보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도 이 같은 구성은 다르지 않지만,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정심만이 소통을 위한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구조를 띄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건정심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면 복지부 장관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구조라며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자면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수입지출 구조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이 지적하는 불균형 구조는 우선 수입구조인 보험료 부과체계는 6개 유형으로 사람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지출구조에서 외부요인인 ‘담배’로 인한 지출이 크고, 내부 시스템적인 문제로 심평원으로 진료 청구를 하면 4~5개월을 소요해 공단이 지불을 하는 구조로 인해 부정수급자를 적발과 환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재정누수현상도 심각해 확인된 것만 3,838억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점은 “보험자의 기능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심평원의 청구심사와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21개 유형과 83개 소유형을 구분한 사례집을 제작해 소개하고 사례별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