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실거래가 파악, 심평원'현지조사권' 강화
1원 낙찰 등 상식적인 거래가격 위반 시 우선 대상 검토
입력 2014.05.12 06:30 수정 2014.05.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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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기관과 제약·도매업계의 관심 높다.

7월 2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심평원의 현지조사권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돼면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장려금으로 개편하고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 및 상시 약가 인하 기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확대, 현지조사 결과 활용 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의 관련법은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심평원의 현지조사 권한도 자연스럽게 강화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에 따른 가격만으로 의약품가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동시에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더라도 심평원이 병·의원에 조사를 나갈 권한이 없었지만, 오는 7월 2일부터는 병·의원에도 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관련 기관관계자는 "의약품 공급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공급기관의 실거래가를 동시에 조사할수 있게되면, 유통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이윤이 높이 책정된다든가, 1원 낙찰 등 상식적인 거래가격이 위반되는 경우 등이 현지조사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1원 낙찰을 직접적으로 제지할수는 없지만 조사를 많이 나가게 될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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