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년여만에 내놓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응은 ‘역시나’이다.
국내 신약등재에 대한 혜택 등을 기대했던 제약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약가제도가 여전히 보험재정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제약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분담제 도입안,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위험분담제 도입과 사용량연동약가 개선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전무는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제도의 100억이하 제품은 50억증가 기준에 영향을 안받겠지만 블럭버스터는 매년 100억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사용량 약가인하에 많은 영향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새롭게 바뀐 사용량 연동약가제도로 청구액 증가 기준이 50억이 되고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대형품목의 경우 3~5년 내 20~30% 약가 인하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사용량도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업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인하폭과 기준 등이 대해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맹호형 보험약제과장은 “재정건전 안전화 관리 측면에서 업계 전향적인 판단 필요하다. 60% 증가뿐만 아니라 10%+50억, 최대 10%이므로 실제 인하폭 1% 내지나 그 미만이다”라며 업계가 충분이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100억 과다 이익 생겼는데 1~2억 환급하는 것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고 덧붙이며 “10%+50억 증가기준으로 인하폭 10% 반영이 아니라 60% 인상됐을 때도 2~3% 수준으로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제품군에 속하는 다수의 품목이 협상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단일 참고식 인하율을 산출하고 보험재정영향도 성분 단위로 평가하는 된다. 다만 함량별 보험재정영향에 편차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인하율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산정방식으로 이미 등재된 품목은 예상 청구량에 대한 기준이 50억이 아닌 만큼 새롭게 등재되는 품목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맹호형 과장은 "가격요소뿐만 아니라 비가격요소도 반영하고 싶지만 일부 투명성과 리베이트도 문제가 있어서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본다. 건의대로 비가격적 요소 등을 검토하고 가격을 건드린다는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 크다는 의견, 전략 세우기 어렵다는 점 등 페이백이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산업적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 의 핵심은 4대 중증 보장성 확대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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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년여만에 내놓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응은 ‘역시나’이다.
국내 신약등재에 대한 혜택 등을 기대했던 제약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약가제도가 여전히 보험재정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제약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분담제 도입안,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위험분담제 도입과 사용량연동약가 개선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전무는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제도의 100억이하 제품은 50억증가 기준에 영향을 안받겠지만 블럭버스터는 매년 100억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사용량 약가인하에 많은 영향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새롭게 바뀐 사용량 연동약가제도로 청구액 증가 기준이 50억이 되고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대형품목의 경우 3~5년 내 20~30% 약가 인하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사용량도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업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인하폭과 기준 등이 대해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맹호형 보험약제과장은 “재정건전 안전화 관리 측면에서 업계 전향적인 판단 필요하다. 60% 증가뿐만 아니라 10%+50억, 최대 10%이므로 실제 인하폭 1% 내지나 그 미만이다”라며 업계가 충분이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100억 과다 이익 생겼는데 1~2억 환급하는 것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고 덧붙이며 “10%+50억 증가기준으로 인하폭 10% 반영이 아니라 60% 인상됐을 때도 2~3% 수준으로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제품군에 속하는 다수의 품목이 협상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단일 참고식 인하율을 산출하고 보험재정영향도 성분 단위로 평가하는 된다. 다만 함량별 보험재정영향에 편차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인하율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산정방식으로 이미 등재된 품목은 예상 청구량에 대한 기준이 50억이 아닌 만큼 새롭게 등재되는 품목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맹호형 과장은 "가격요소뿐만 아니라 비가격요소도 반영하고 싶지만 일부 투명성과 리베이트도 문제가 있어서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본다. 건의대로 비가격적 요소 등을 검토하고 가격을 건드린다는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 크다는 의견, 전략 세우기 어렵다는 점 등 페이백이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산업적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 의 핵심은 4대 중증 보장성 확대 차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