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폐지'
복지부, 개정 고시… 향후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
입력 2009.12.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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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 위반을 한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위반 시 약국에 부여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현재 의약품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법제처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태료 규정 삭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위반 적발 시 향후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약국 등 개설자의 판매가격 표시 의무 부여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규율을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인 이 고시에서 병과하고 있어 부과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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