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 2009년 2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가입기간(또는 재직기간)의 연계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계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간 이동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2가지 경우를 특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공포일 이후 연금에서 탈퇴(퇴직)하고 시행일 전까지 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18세~60세 일반국민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대상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을 두고 있는데, 현행 연계법상 직역연금 퇴직자가 국민연금법 상의 적용제외자일 경우 연계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계법 공포일 이후 직역에서 퇴직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과 적용제외대상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07년 7월23일(국민연금법 개정)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신청 대상자로 인정하여 연계법 시행일 이후 이동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연계신청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이 연계신청 제외자가 발생하는 것은 연계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연금 간 이동자를 연계신청 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했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목 의원은 12월 15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계법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까지’로 한정한 조문을 삭제해 연계신청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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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 2009년 2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가입기간(또는 재직기간)의 연계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계법 시행 후 최초로 연금 간 이동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2가지 경우를 특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공포일 이후 연금에서 탈퇴(퇴직)하고 시행일 전까지 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18세~60세 일반국민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대상 국민연금 적용제외대상을 두고 있는데, 현행 연계법상 직역연금 퇴직자가 국민연금법 상의 적용제외자일 경우 연계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계법 공포일 이후 직역에서 퇴직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과 적용제외대상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07년 7월23일(국민연금법 개정)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신청 대상자로 인정하여 연계법 시행일 이후 이동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연계신청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이 연계신청 제외자가 발생하는 것은 연계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연금 간 이동자를 연계신청 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했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희목 의원은 12월 15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계법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까지’로 한정한 조문을 삭제해 연계신청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