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이젠 소비자에 눈돌려야
최종 수요자 불구, 교육․홍보 미흡
입력 2004.11.24 13:48 수정 2004.1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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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소비자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원년을 보내며 새로운 산업 변화에 업계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롭게 바뀐 제도 하에서 제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부․업계 차원의 소비자 정보 교육․홍보가 시급하다는 것.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기법 시행과 함께 이들 제품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비판 능력을 가진 소비자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 초 시행된 건기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품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식생활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교육, 홍보는 또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nutrion leveling &education act(모든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와 dietry supplyment health &education act(식이보충제 관리법) 등 관련법 모두에서 ‘education act’(소비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애초 건기법의 취지와 전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규격·표시 등 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이 분야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비자 정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이 분야 산업이 흘러 갈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상의 문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건기법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태반”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업계 또다른 한 관계자도 “건기법이 보다 빨리 산업 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 산업의 한 주체인 소비자 정보 교육과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기관과 단체, 업계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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