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제조범, 위반사실공표제 도입
열린우리당ㆍ보건복지부, 식위법 개정 추진
입력 2004.11.16 10:30
수정 2004.11.16 17:18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해식품 제조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혐의가 중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과 마찬가지로 관보를 통해 그 신분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주요 내용을 보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혐의가 중대하면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악질 사범의 형량 하안선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