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제조범, 위반사실공표제 도입
열린우리당ㆍ보건복지부, 식위법 개정 추진
입력 2004.11.16 10:30 수정 2004.11.16 17: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해식품 제조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혐의가 중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과 마찬가지로 관보를 통해 그 신분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주요 내용을 보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혐의가 중대하면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악질 사범의 형량 하안선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토록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유해식품제조범, 위반사실공표제 도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유해식품제조범, 위반사실공표제 도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