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제품협회 사옥 이전
전문화된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
입력 2004.11.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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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삼제품협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 국내 인삼산업체의 권익보호와 전문화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

한국인삼제품협회(회장 최기선)는 최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14-1에 협회 신사옥을 마련,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식품위생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인삼제품협회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중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 자가품질위탁검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중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식약청의 식품규격분석능력관리 결과 잔류농약분석 항목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인삼 제품 전문검가기관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상태다.

특히 올 들어서는 9월까지 전국 인삼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 총1,769건의 제품검사를 의뢰받아 전년 대비 39%의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나아가 협회는 농림부의 요청으로 수확 전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국내 인삼제품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 분야 전문 검사 기관으로서 변모을 갖추는 데 보다 노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삼제품협회 연락처 02-3672-8502 Fax 02-3672-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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