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 설명회 개최
식약청, 내달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서
입력 2004.11.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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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빠른 수입식품 통관을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은 내달 6일 수입식품 관련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구 보건복지 연수원 대강당)에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는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신속통관제도중 하나로 등록된 식품 등은 수입 시 정밀검사를 생략받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함께 국외공인검사인정기준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 기타 수입식품 관련 내용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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