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도매업소가 1,530개나 된다니
금년들어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판정을 받은 신규업소 54곳을 포함해 현존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은 무려 1,5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도매상의 시설기준중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이었던 시설면적에 관한 규정이 폐지(2000년 6월9일 삭제))된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한 신규도매업소는 모두 1178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도매업소의 난립은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격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도매업계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소간의 경쟁은 제약기업간, 도매업소간, 약국간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도매업의 위기론 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KGSP가 의약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안정공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우수의약품의 유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된 도매상의...
2005-04-25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