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수료인상, 허가심사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민원일 경우 신약은 4억1000만원, 생물의약품은 803만원, 희귀의약품은 441만원 수준의 허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 신약에 대한 심사 수수료가 8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약 40배 이상 대폭 인상이 단행되는 셈이다. 이처럼 큰 폭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식약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심사인력의 인건비와 역량강화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상된 기준 역시 미국의 1/10에 불과하고 유럽과 일본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업계의 부담 과중이나 이로 인한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심사 신청건수, 제조시설수 등을 감안 매년 심사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전년 대비 약 25%가량 인상된 바 있다.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부족 문제와 심사 품질향상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간단없이 제기돼 온바 있다. 식약처...
2024-10-0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