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로운 약사국가시험 개선안을 위한 제언
약사란 의약품 등의 개발, 생산, 사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국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인으로서 의약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연구소 및 제약회사와 의약품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 등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약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료과학기술,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병의 급증, 의약분업의 진전, 건강보험재정위기 등은 약사의 직능을 재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서 일반인의 의료 및 약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져 셀프메디케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의사와 약사가 함께 병동을 회진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팀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또한 약사직능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약물치료 효과의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는 약사로 하여금 이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약학의 학문은 그동안 자연과학으로서의 기초약학에서 생명과학으로서의 임상약학 그리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약학으로까지 진보하고 있으며, 약학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knowledge), 기술(skill)과 태도(attitude)를 갖춘 약사를 양성하는 목표에 부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약사국가시험을 통해서 약사로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자질<지식(Head), 기능(Hand), 약사로서의 직업윤리(Heart), 품위(Humanity)> 즉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높은 윤리관, 약사로서의 교양, 의료현장에서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약학교육 학제가 6년제로 시행되어 임상 약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실무실습 교육이 새로운 약학교육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약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평가하는 약사국가고시 과목의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새로운 약사국가시험의 출제분야는 임상과 관련된 실천적인 능력을 가지는 약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약학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출제기준은 약대6년제 표준교육과정과 실무실습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선진국가의 주요 외국 약사면허 시험 및 국내 의료인면허 시험제도를 참조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우선 약대6년제 표준교육과정과 이수시간 수는 생명약학(400시간, 25%), 산업약학(350시간, 22%), 약물과학(290시간, 18%),임상약학(335시간. 21%) 및 보건사회약학(225시간, 14%)으로 5과목이며 필수 실무실습이 960시간과 심화 실무실습 640시간이다.의료인 면허시험제도를 직종 별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의사국가고시는 의학총론,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의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치과의사국가고시는 13과목, 간호사국가고시는 8과목, 한의사국가고시는 11 과목의 필기시험으로 실무 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선진국가의 주요 외국 약사면허 시험제도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선진국의 약사국가시험은 과목별이 아닌 영역별로 시험과목으로 하며 실무 및 법규관련 영역을 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기초약학영역과 실무평가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약교협은 선진형 약사면허 국가시험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각 직능단체의 대표(학계는 유 봉규 교수, 손 의동 교수, 조 정숙 교수. 보건복지부 김 국일 과장, 제약협회 김 연판 부회장, 병원약사회 이 은숙 부회장, 대한약사회 박 기배 부회장) 7인으로 약사국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 외국 약사면허 및 국내 의료인 면허 시험제도 현황조사를 하고, 외국의 약사 국가시험의 시행시기, 현장 실습제도, 면허취득 조건, 출제문항, 시험유형, 사후관리를 고찰하고, 6년제 약사에 걸맞은 단순 이론시험이 아닌 약사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약사국가고시의 시험체계 마련을 위해서 7번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최근에 약교협은 손 의동 교수의 약사국시관련 국시원 용역연구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독자적인 안을 보건복지부에 2011년 12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국가고시의 출제과목은 약사의 직능 분포가 약국약사(78%), 병원약사(12%)이어서 임상약사가 습득해야 하는 사회약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하였고, 기초와 실무의 조화를 위하고 지식(생명약과학, 산업약학), 기능(임상응용약학), 태도(사회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제대로 함양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5과목으로 정하였다.현재 대학의 교육은 임상약사와 신약을 개발 할 수 있는 과학자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게 5개의 시험과목과 1차·2차 구분해서 시험방법을 채택하였다.그 이유는 지식과 실무를 평가하는 독일과 일본과 같이 대학 5학년 말에 실무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생명약과학, 산업약학과 사회약학을 1차 시험을 치루고, 대학 6학년 말에 2차 시험을 미국, 캐나다 및 영국과 같이 실무의 출제영역(임상응용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을 중심으로 하는 약사국가시험을 치르면 지식과 실무를 평가할 수 있는 출제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단 1차 시험의 출제범위 대항목 중에서 기존 PEET시험에 출제된 기초약학의 항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1차·2차 시험의 출제비중은 50%로 하고 국시원에서 1차 시험도 주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는 약사국가고시의 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는 약학교육개선 TF 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11월 8일 대한약학회의 심포지움에서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한 약사고시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약사국가고시에 관한 규정이 약사법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험방법 중에서 1차 시험의 실행기관, 과목(영역)간의 전공비중 문제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중심의 문항개발을 국시원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2011-11-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