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조제 Incentive제도 활성화 시급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된 지 만 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有名無實한 제도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정해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 1,784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056만원 지난해에는 4,094만원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는 보이고 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크게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당시 대체조제가 가능했던 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하여 3,894품목(2007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 4,094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 보면 동맥경화용제 18.9%, 해열진통소염제 9.4%, 항생제 8.8%, 소화성궤양용제 7.0%, 당뇨병용제 5.7%, 혈압강하제 5.2% 등으로 나타나 대체조제 ...
2008-09-24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