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는 평생을 간다고 했다. 반면 순간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시간이 지나면 깨지기 마련이다.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저지를 위한 보건의약 단체간 연대를 지켜보며 의협이 보여준 형태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그동안 보건의약단체의 맏형격을 자처하며 대정부 여론전을 주도해온 의협이기에 더더욱 이번 행보에 대해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른 편협함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보건의약계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고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하고 동의한 내용이다.
약사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고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및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식의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라는 보건의약단체의 공조에 유독 의협은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은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로 볼 수 없으며 화상투약기는 단지 자판기처럼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은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치한 의협의 단견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된서리를 맞았다.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또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의협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보건의약계의 동조와 협조를 구할지 매우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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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는 평생을 간다고 했다. 반면 순간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시간이 지나면 깨지기 마련이다.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 저지를 위한 보건의약 단체간 연대를 지켜보며 의협이 보여준 형태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그동안 보건의약단체의 맏형격을 자처하며 대정부 여론전을 주도해온 의협이기에 더더욱 이번 행보에 대해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른 편협함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보건의약계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고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하고 동의한 내용이다.
약사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고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및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식의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이라는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라는 보건의약단체의 공조에 유독 의협은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은 일반약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로 볼 수 없으며 화상투약기는 단지 자판기처럼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화상투약기와 처방의약품 택배배송은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치한 의협의 단견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된서리를 맞았다.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또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의협은 어떤 궁색한 이유를 내세워 보건의약계의 동조와 협조를 구할지 매우 궁금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