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제약 영업사원, 의원ㆍ약국과 ‘담합’ 매출 올려
제약사 개인정보제공…의원 ‘가짜 처방전’, 약국 ‘부당 약제비’
입력 2008.02.19 10:13 수정 2008.02.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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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원ㆍ약국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 처방전 등을 통해 자신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12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특별현장조사 결과 제약사 직원 주도하에 의원 및 약국 10개 기관이 조직적으로 1억7천여만 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영업사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원에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민번호 등 영업사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의원이 진찰료를 허위 청구한 후 영업사원에게 가짜 원외처방전 발행해주면, 영업사원은 이를 다시 약국에 제공해 약국이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

동대문지역 의원 5곳, 약국 5곳에 대한 복지부 특별현장조사에 따르면, D제약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약국 대표자와 요양기관 대표자로 하여금 허위ㆍ부당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의원 등 5개 의원에서는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푸루나졸정’ 등에 대한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의 경우 J씨 등이 매월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J씨 등은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였으며 허위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제는 지인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거나 저가로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허위ㆍ부당청구 행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및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마이닝 등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15만 건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및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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