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닉스’ 제네릭 도전 결국 수면 위로...
테바 “발매 강행” vs. 와이어스 “소송 불사”
입력 2007.12.26 14:40 수정 2007.12.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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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社의 블록버스터 위산역류증 치료제 ‘프로토닉스’(판토프라졸)가 결국 제네릭 제형의 도전에 직면케 됐다.

세계 1위 제네릭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가 지난 24일 ‘프로토닉스’의 20mg 및 40mg 제네릭 1호 제형 발매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제네릭 제형 발매선언이 나오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와이어스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한 반면 나스닥에서 테바株는 3% 가까이 상승세를 타면서 대조적인 분위기를 내보였다.

그럴만도 한 것이 ‘프로토닉스’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 25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들어서도 9월까지만 14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대표적인 위산역류증 치료제이다.

이와 관련, 와이어스社는 덴마크 나이코메드社(Nycomed)와 함께 테바측을 상대로 미국 뉴저지州 뉴어크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 초 와이어스와 나이코메드측이 주문했던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그 후 테바의 ‘프로토닉스’ 제네릭 제형은 지난 8월 2일 FDA로부터 최종허가 결정을 받아냈었다. 나이코메드는 원래 ‘프로토닉스’와 관련해 와이어스측과 라이센싱 제휴계약을 체결한 파트너 관계였던 독일 알타나 파마社(Altana)를 2006년 9월 인수했던 제약기업이다.

이날 테바측 발표가 나오자 와이어스는 “제네릭 판토프라졸의 발매강행과 관련해 추후 우리가 입을 손실배상 등을 요구할 특허침해 소송을 내년 하반기 중에 제기할 것”이라는 요지의 강경한 입장을 같은 날 오후 내놓았다. 와이어스社의 로렌스 V. 스타인 법무담당 부회장은 “특허와 관련한 우리의 권리가 타당하고 강제성을 지녔다고 확신한다”며 “테바측은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와이어스‧나이코메드측과 테바측은 갈등을 타결짓기 위한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일단 테바측이 30일간의 공급보류에 동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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