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와 조기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의 급여기준은 설정·확대된 반면,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주’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ALK 표적 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과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도 급여 확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 신청 3개 품목과 급여기준 확대 신청 2개 품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를 보면, 한국애브비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전신요법을 받은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이다.
한국릴리의 조기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도 급여기준 확대가 인정됐다.
버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이면서 림프절 양성인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내분비요법과 병용하는 보조요법에서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로슈의 ALK 표적 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알렉티닙염산염)’ 역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숙신산염)’도 HR 양성·HER2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는 보조요법 급여 확대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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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와 조기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의 급여기준은 설정·확대된 반면,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주’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ALK 표적 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과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도 급여 확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 신청 3개 품목과 급여기준 확대 신청 2개 품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를 보면, 한국애브비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적용 대상은 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전신요법을 받은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이다.
한국릴리의 조기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도 급여기준 확대가 인정됐다.
버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이면서 림프절 양성인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내분비요법과 병용하는 보조요법에서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로슈의 ALK 표적 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알렉티닙염산염)’ 역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숙신산염)’도 HR 양성·HER2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하는 보조요법 급여 확대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