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 시식해보고 복용한다?
시식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최근 장기투약환자의 처방조제와 관련 '단기간분의 제네릭을 처방한 후 만족하면 지속 처방하는 일명 '시범처방'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제네릭의 활성화. 제네릭의 보급 확대 및 장기투약환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이같은 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제도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처방전 양식의 변경을 과감히 시도하고 있다. 2006년 처방전에 제네릭 조제가능란을 도입하여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한 이후 최근에는 제네릭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의 처방양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양식의 변경에 따라 제네릭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장기투약환자에게 갑자기 3개월분의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시범처방'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투약처방의 경우 현재 제도 상에서도 분할하여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릭사용촉진을 위해 시범조제를 도입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범처방에서의 약효에 대한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의 부여 방법 등은 논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처방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사회를 납득시키는 일도 제도도입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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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 시식해보고 복용한다?
시식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최근 장기투약환자의 처방조제와 관련 '단기간분의 제네릭을 처방한 후 만족하면 지속 처방하는 일명 '시범처방'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제네릭의 활성화. 제네릭의 보급 확대 및 장기투약환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이같은 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제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제도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처방전 양식의 변경을 과감히 시도하고 있다. 2006년 처방전에 제네릭 조제가능란을 도입하여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한 이후 최근에는 제네릭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의 처방양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양식의 변경에 따라 제네릭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장기투약환자에게 갑자기 3개월분의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번 '시범처방'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투약처방의 경우 현재 제도 상에서도 분할하여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릭사용촉진을 위해 시범조제를 도입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범처방에서의 약효에 대한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의 부여 방법 등은 논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처방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사회를 납득시키는 일도 제도도입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