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용촉진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조제와 관련, 대체조제권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17일에 열린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에 지정한 제네릭브랜드의 재고가 약국에 없는 경우, 의사의 허가없이 약사의 판단 하에 같은 유효성분의 다른 브랜드의 제네릭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진료측 위원들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이같은 제안은 제네릭 중에서는 유통량이 적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러한 제품을 지정했을 경우 약국이 대응할 수 없게 되거나 재고가 있는 특정약국에 환자를 사실상 유도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약사가 설명책임을 다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브랜드 변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제네릭점유율 30%(현재의 약2배)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촉진책을 논의하고 있다.
처방전양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처방전에 제네릭 변경가능란을 도입한데 이어 2008년부터는 미국 등과 같이 제네릭을 기본으로 하는 처방전 양식의 변경도입을 검토해 왔다.
일본은 목표한 제네릭점유율 30%를 달성하면 의료비의 국고부담을 연간 약200억엔 절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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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용촉진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조제와 관련, 대체조제권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17일에 열린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에 지정한 제네릭브랜드의 재고가 약국에 없는 경우, 의사의 허가없이 약사의 판단 하에 같은 유효성분의 다른 브랜드의 제네릭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진료측 위원들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이같은 제안은 제네릭 중에서는 유통량이 적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러한 제품을 지정했을 경우 약국이 대응할 수 없게 되거나 재고가 있는 특정약국에 환자를 사실상 유도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약사가 설명책임을 다하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브랜드 변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제네릭점유율 30%(현재의 약2배)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촉진책을 논의하고 있다.
처방전양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처방전에 제네릭 변경가능란을 도입한데 이어 2008년부터는 미국 등과 같이 제네릭을 기본으로 하는 처방전 양식의 변경도입을 검토해 왔다.
일본은 목표한 제네릭점유율 30%를 달성하면 의료비의 국고부담을 연간 약200억엔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