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재계약 변경조건 철회·극적 타결
계약서 10조-담보 문제 충분히 검토 입장 표명
입력 2007.06.27 15:28 수정 2007.06.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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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치달았던 쥴릭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유통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측과 쥴릭은 27일 회동, 협상을 벌인 결과 쥴릭이 재계약 변경조건을 철회키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도매업계에서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지적해 온 10조에 대해서도 쥴릭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 사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고, 도매측은 쥴릭사태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조항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쥴릭은 담보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재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쥴릭이 '마진 인하, 판매량 증가’라는 2007년 계약 안을 내놓으며 쥴릭 협력도매업소들의 재계약 거부,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한 데 따른 개국가의 수급 차질, 이로 인한 정부 약사회의 개입, 아웃소싱제약사들의 직거래 확대 의사 표명 등 1달 여 간 숨가쁘게 진행돼 온 쥴릭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황치엽 회장은 쥴릭에 공급하는 외자 17개 제약사는 도매 직거래를 확대해 처방의약품 유통이 차단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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