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찰, K도매 결국 행정소송으로 진행
K사-U제약은 관계회복,원만타결 모색- U사 H약품 대한 소송 배제못해
입력 2006.12.26 16:10 수정 2006.1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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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치러진 산재의료원 입찰문제가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유통가에 따르면 산재의료원 입찰에서 U제약의 품목을 낙찰했지만, 공급거부로 계약해지를 당하며 위약금을 물게 된 K도매가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만히 해결하려고 양측이 노력했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상당수준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U사는 공급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U사와 함께 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함에 따라 소송제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도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U사가 U사 제품의 오더를 갖고 있는 H도매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당초 K사와  U제약이 공급여부를 놓고 겪은 진통을 겪은 이면에는 H약품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

공급을 주장하는 K사에 대해  U사가 공급을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오더를 갖고 있는  H약품이 U제약에 ‘문제가 없고, 소송 등 문제발생시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써줬고, 이것이 작용해 U사가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U사의 관련 사장은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 둔 상태임)

하지만 해결이 안되고 분위기가 소송으로 형성되며 H사는 발을 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H사가 중간에서 역할만 했으면 원만한 해결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초 대립했던 K사와 U사 관계자들은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K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립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오해가 풀렸고 지금은 좋은 관계가 됐다. J사장은 신뢰있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H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인사는 “처음에는 오해가 빚어져 마찰을 빚었지만 이후 서로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다. 법적인 소송이 이어지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누가 이기더라도 변호사만 득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이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양측의 이해와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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