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로푸트' 우울한 미래? 6월 특허 "卒"
제네릭 가세·약가인하 따른 여파 어디까지...
입력 2006.04.06 17:26 수정 2006.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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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의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졸로푸트'(서트라린)의 특허만료 일자가 오는 6월 23일로 임박했다.

이에 따라 '졸로푸트'의 특허만료가 미칠 파장의 수위를 사전에 가늠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네릭 제형들의 줄이은 가세와 40~80%에 이르는 큰 폭의 약가인하로 인해 시장을 최대 80% 안팎까지 잠식당하면서 화이자측이 한해 2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의 매출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

실제로 '졸로푸트'는 지난해에만 총 3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거대품목이다.

그러나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잠식이 실제로 80% 수준에 이를 경우 올해 화이자가 올릴 '졸로푸트'의 매출액은 4억7,0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졸로푸트'의 특허만료가 다른 항우울제들의 매출확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졸로푸트'와 경쟁해 왔던 항우울제들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팍실'(파록세틴)과 '웰부트린'(부프로피온), 와이어스社의 '이팩사'(벤라팍신), 일라이 릴리社의 '심발타'(둘록세틴), 포레스트 래보라토리스社의 '렉사프로'(에스시탈로프람) 등이 있다.

반면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졸로푸트'의 특허만료가 제네릭 제형들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 1호 제형에 주어지는 180일의 독점발매권을 보장받은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 등이 제네릭 제형들로의 스위치 활성화를 등에 업고 상당한 반사이득을 거둬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

도이체 방크 북미지사의 바바라 라이언 애널리스트도 "짐작컨대 '졸로푸트'의 특허만료가 다른 브랜드 항우울제들에게 '풍선효과'를 안겨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비해 선트러스트 로빈슨 험프리 증권社의 로버트 헤이즐렛 애널리스트는 "특허만료 직후에는 제네릭 제형들이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을 상당정도 잠식하겠지만, 3~4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는 브랜드 항우울제 메이커들의 반격이 강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예로 릴 리가 지난 2001년 항우울제의 대표주자格 제품이었던 '푸로작'(플루옥세틴)이 만료된 후 '심발타'를 후속약물로 내놓았고, 두 제품를 함께 발매하는 전략을 통해 '푸로작'의 특허만료에 따른 충격을 상당정도 흡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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