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발언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마련·발표한 공식 자료와 배치되며,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 부부와 한의계를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 장관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의학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를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주장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속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작 복지부가 발표한 근거를 부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를 갖춘 치료법으로 평가됐다. 이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 치료는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 치료 보조 수단으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복지부가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들며,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9억7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현장에서의 수요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 중심의 시술에 편중돼 있으며, 대안적 치료 선택지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5년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정부 지원을 받아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난임 부부의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0.3%는 정부 지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에도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제도화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재정 여건에 따라 난임 지원이 제한되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치료 체계와 임상 근거를 갖춘 치료 영역”이라며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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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발언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마련·발표한 공식 자료와 배치되며,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 부부와 한의계를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 장관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의학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를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주장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속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작 복지부가 발표한 근거를 부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를 갖춘 치료법으로 평가됐다. 이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 치료는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 치료 보조 수단으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복지부가 이미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들며,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9억7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현장에서의 수요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 중심의 시술에 편중돼 있으며, 대안적 치료 선택지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5년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정부 지원을 받아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 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난임 부부의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0.3%는 정부 지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에도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제도화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재정 여건에 따라 난임 지원이 제한되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치료 체계와 임상 근거를 갖춘 치료 영역”이라며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중앙정부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