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트라'도 처방 엄격제한 권고 나와
안전성 추가자료 확보 때까지 잠정조치 요망
입력 2004.12.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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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의 또 다른 COX-2 저해제 '벡스트라'(발데콕시브)에 대해서도 처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 밴더빌트大 의대의 웨인 레이·마리 그리핀·마이클 스타인 박사 공동연구팀은 17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공개한 논문에서 "가급적 '벡스트라'의 처방을 삼가고, 별도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안전성에 대한 추가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처방제한 조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는 당초 23일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정보다 앞당겨 출간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이 저널에서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벡스트라'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중증의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3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요지의 연구논문이 공개된 바 있음을 꼽았다.

연구팀은 또 지금까지 '벡스트라'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 가량의 환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벡스트라'는 '쎄레브렉스'(셀레콕시브)와 마찬가지로 머크&컴퍼니社의 '바이옥스'(로페콕시브)가 회수조치된 이후 요관찰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머크는 '바이옥스'의 회수에 따른 소송사태로 뒷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FDA는 최근 심장우회을 받았던 환자들의 경우 '벡스트라'를 복용할 때 심장마비와 혈전 발생가능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품라벨에 삽입토록 지난 9일 화이자측에 지시한 바 있다.

'벡스트라'는 또 피부질환의 일종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또는 피부점막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난달 제기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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