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피가 경쟁사 CSL 시퀴러스(CSL Seqirus)의 독감백신 ‘플루아드(Fluad)’를 비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을 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노피가 제시한 시정약속을 받아들이고 반독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6월 사노피가 경쟁사 독감백신 플루아드를 겨냥해 비방성 홍보활동을 벌였는지, 이 과정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노피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했고, 집행위는 7월과 8월에 걸쳐 해당 약속이 실제 경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집행위는 사노피의 약속을 수용하면서 별도의 반독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사노피가 조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로 접근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해결책이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향후 다른 기업들의 경쟁사 비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리베라는 사노피가 조사에 빠르게 대응한 것 자체가 EU 경쟁당국의 집행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회사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노피의 독감백신 홍보활동에는 상당한 제한이 적용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약속에 따라 사노피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에 특정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한은 2030년 3월까지 이어진다.
사노피는 이 기간 국가 예방접종 권고를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반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경쟁제품인 플루아드를 부정적으로 부각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자사 독감백신 ‘에플루엘다(Efluelda)’가 플루아드보다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는 인상을 과도하게 주는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 내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사노피는 향후 2년 동안 양국 웹사이트에 현행 국가 예방접종 권고상 플루아드와 에플루엘다가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예방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두 백신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과거 문제가 된 홍보자료를 전달받은 의료진과 주요 오피니언 리더(KOL)에게도 같은 내용을 별도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제약사의 제품 홍보가 단순한 경쟁 차원을 넘어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백신과 같이 국가 예방접종 권고와 공중보건 정책이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는 경쟁제품의 임상적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행위가 규제당국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노피는 과징금은 피했지만, 향후 수년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독감백신 홍보에 구체적인 제한을 받게 됐다.
EU 집행위 역시 시정약속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안은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됐지만 사노피의 향후 백신 마케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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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사노피가 제시한 시정약속을 받아들이고 반독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6월 사노피가 경쟁사 독감백신 플루아드를 겨냥해 비방성 홍보활동을 벌였는지, 이 과정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노피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했고, 집행위는 7월과 8월에 걸쳐 해당 약속이 실제 경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집행위는 사노피의 약속을 수용하면서 별도의 반독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사노피가 조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로 접근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해결책이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향후 다른 기업들의 경쟁사 비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리베라는 사노피가 조사에 빠르게 대응한 것 자체가 EU 경쟁당국의 집행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회사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노피의 독감백신 홍보활동에는 상당한 제한이 적용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약속에 따라 사노피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에 특정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제한은 2030년 3월까지 이어진다.
사노피는 이 기간 국가 예방접종 권고를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반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경쟁제품인 플루아드를 부정적으로 부각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자사 독감백신 ‘에플루엘다(Efluelda)’가 플루아드보다 더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는 인상을 과도하게 주는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 내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사노피는 향후 2년 동안 양국 웹사이트에 현행 국가 예방접종 권고상 플루아드와 에플루엘다가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예방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두 백신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과거 문제가 된 홍보자료를 전달받은 의료진과 주요 오피니언 리더(KOL)에게도 같은 내용을 별도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제약사의 제품 홍보가 단순한 경쟁 차원을 넘어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백신과 같이 국가 예방접종 권고와 공중보건 정책이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는 경쟁제품의 임상적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행위가 규제당국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노피는 과징금은 피했지만, 향후 수년간 독일과 프랑스에서 독감백신 홍보에 구체적인 제한을 받게 됐다.
EU 집행위 역시 시정약속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안은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됐지만 사노피의 향후 백신 마케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