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9곳 이상에서 판매 준수사항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시간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나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에 앞서 현행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대한약사회는 미래소비자행동과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법에서 정한 판매 준수사항을 모두 지킨 판매업소는 2.8%에 그쳤다. 나머지 97.2%에서는 1개 이상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가운데 82.4%는 2~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중 3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업소가 36.6%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68.8%로 가장 많았고,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1% 순이었다. 24시간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판매기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행 판매기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와 판매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보다 기존 판매업소 관리·감독 체계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시간 판매업소인데 야간엔 ‘폐점’…주의사항 게시도 절반 그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전제로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실제 야간에는 문을 닫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1050개소 가운데 55개소(5.2%)는 야간에 영업하지 않았다. 특히 CU·GS25·세븐일레븐 등 3개 브랜드 외 판매업소에서는 야간 미운영 비율이 23.3%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 관리도 미흡했다.
전체 판매업소의 50.1%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만큼 소비자가 복용 방법과 용량, 주의 대상, 이상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환경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정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등록 판매자인 점주가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는 의약품 보관·관리와 판매 준수사항, 위해의약품 회수, 부작용 대응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교대 근무자가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이수자와 실제 판매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실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근무자를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개 품목 모두 갖춘 곳 12.8%…숙취해소음료 옆 진통제 진열도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구비 수준도 조사됐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판매업소 한 곳이 갖춘 품목은 평균 8.2개였으며, 11개 품목을 모두 구비한 곳은 전체의 12.8%에 그쳤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지정 품목조차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기보다 현행 판매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진열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조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일반 상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진열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숙취해소음료 인근에 진열된 사례도 발견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진열 방식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잘못된 복약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성을 고려한 별도의 진열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품목 확대 앞서 판매업소 전수점검해야”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운영 실태 전수점검 △24시간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강화 △점주 중심 교육제도의 실제 판매자 중심 개선 △안전한 의약품 진열기준 마련 △판매기준 위반 업소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은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에 앞서 현행 판매업소가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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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9곳 이상에서 판매 준수사항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시간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나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에 앞서 현행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대한약사회는 미래소비자행동과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법에서 정한 판매 준수사항을 모두 지킨 판매업소는 2.8%에 그쳤다. 나머지 97.2%에서는 1개 이상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가운데 82.4%는 2~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중 3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업소가 36.6%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68.8%로 가장 많았고,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0.1% 순이었다. 24시간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판매기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행 판매기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와 판매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보다 기존 판매업소 관리·감독 체계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시간 판매업소인데 야간엔 ‘폐점’…주의사항 게시도 절반 그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전제로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실제 야간에는 문을 닫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1050개소 가운데 55개소(5.2%)는 야간에 영업하지 않았다. 특히 CU·GS25·세븐일레븐 등 3개 브랜드 외 판매업소에서는 야간 미운영 비율이 23.3%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 관리도 미흡했다.
전체 판매업소의 50.1%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만큼 소비자가 복용 방법과 용량, 주의 대상, 이상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판매환경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정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등록 판매자인 점주가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는 의약품 보관·관리와 판매 준수사항, 위해의약품 회수, 부작용 대응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교대 근무자가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이수자와 실제 판매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실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근무자를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개 품목 모두 갖춘 곳 12.8%…숙취해소음료 옆 진통제 진열도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구비 수준도 조사됐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판매업소 한 곳이 갖춘 품목은 평균 8.2개였으며, 11개 품목을 모두 구비한 곳은 전체의 12.8%에 그쳤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지정 품목조차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기보다 현행 판매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진열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조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일반 상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진열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숙취해소음료 인근에 진열된 사례도 발견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진열 방식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잘못된 복약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성을 고려한 별도의 진열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품목 확대 앞서 판매업소 전수점검해야”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운영 실태 전수점검 △24시간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강화 △점주 중심 교육제도의 실제 판매자 중심 개선 △안전한 의약품 진열기준 마련 △판매기준 위반 업소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정책은 국민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품목 확대와 판매처 등록기준 완화에 앞서 현행 판매업소가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