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도입 초기 2년간 적용하기로 한 ‘원내 처방·원내 조제’ 원칙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원내조제 방식을 택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약사를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8일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약사 전문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입 초기 2년간 시행하기로 한 원내 처방·조제 원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방과 조제를 의료기관 내부로 제한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약은 일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정 의료기관 부족으로 일부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원내조제 근거로 제시된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한 형법 조항의 구조를 근거로, 약사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근거 없는 처벌 우려를 앞세워 약사의 조제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도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약의 주장이다.
약사법이 약사에게 조제와 함께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신중지 의약품 역시 약물 상호작용 확인과 부작용 모니터링, 복용 후 관리 안내 등에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약사를 배제한 채 의료기관 안에서만 조제가 이뤄지는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원내조제 기간을 최소화하고 제도 설계 초기부터 약사 직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따라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직권 급여 결정 제도를 활용해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상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한 사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계획한 도입 후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급여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이에 따라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의 법적 근거 재검토 및 약사 형사처벌 우려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약사를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 △직권 급여 결정 제도를 활용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여성의 건강권은 안전성과 접근성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키는 약사의 책무를 다하고, 약사 직능을 배제한 제도가 바로잡힐 때까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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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침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도입 초기 2년간 적용하기로 한 ‘원내 처방·원내 조제’ 원칙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원내조제 방식을 택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약사를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8일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 약사 전문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정책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도입 초기 2년간 시행하기로 한 원내 처방·조제 원칙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방과 조제를 의료기관 내부로 제한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실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약은 일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정 의료기관 부족으로 일부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약은 원내조제 근거로 제시된 약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한 형법 조항의 구조를 근거로, 약사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근거 없는 처벌 우려를 앞세워 약사의 조제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도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약의 주장이다.
약사법이 약사에게 조제와 함께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신중지 의약품 역시 약물 상호작용 확인과 부작용 모니터링, 복용 후 관리 안내 등에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약사를 배제한 채 의료기관 안에서만 조제가 이뤄지는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원내조제 기간을 최소화하고 제도 설계 초기부터 약사 직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따라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직권 급여 결정 제도를 활용해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상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한 사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계획한 도입 후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급여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이에 따라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의 법적 근거 재검토 및 약사 형사처벌 우려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약사를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 △직권 급여 결정 제도를 활용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여성의 건강권은 안전성과 접근성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키는 약사의 책무를 다하고, 약사 직능을 배제한 제도가 바로잡힐 때까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