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면허관리 타협점… '전문가평가단' 띄우고 '개설 신고' 묶는다
의협, '면허관리원' 국시원 이관 요구서 한발 물러나… 복지부 "조문화된 안 가져오라"
'지역의사회 개설 신고 의무화' 전현희 의원안 적극 검토… 자율규제 중간 다리 놓는다
입력 2026.09.11 06:00 수정 2026.09.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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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랜 쟁점이었던 '의사 면허관리원 설립'과 '자율징계권 부여'를 두고 실현 가능한 단계적 접근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수준의 독자적 징계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장기 과제로 규정했다. 대신 전문가평가제를 대폭 활성화하고 지역의사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실적인 징검다리를 먼저 놓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면허 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가 구상하는 의료계 자율 규제의 첫걸음은 '전문가평가단'의 활성화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자체 조사 및 심의하는 자율 규제 제도다.

곽 국장은 "전문가평가단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한다. 오는 19일 의협에서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며 복지부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을 활성화하고 의협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결과를 존중하는 내용을 확실히 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 부분은 복지부 차관도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 작용과 윤리적 판단을 정부의 행정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면허관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협 측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확인됐다. 과거 의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담당하는 면허 관리 업무 전체를 의협 산하로 이관해 징계·처분권까지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시원은 여러 보건의료인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의사만 따로 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곽 국장은 "이번에 의협이 (과거 주장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밝혀와 새로운 개념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의정협의체 내에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의협 측에 "단순 주장이 아닌, 의협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안을 가져오라"고 제안하며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압박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변협식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를 향한 사전 정지 작업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곽 국장은 "의협이 변협처럼 자율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가는 건 국민 설득과 신뢰가 필요한 장기 과제"라며 "그 전 단계에서의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보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 단계의 핵심은 '병·의원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절차 신설'이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은 관할 보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지역의사회에도 알리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곽 국장은 현장 조사의 한계를 언급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동 조사를 나가보면 병·의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평가단이 들여다보려 해도 해당 병원이 언제 개업했는지, 의사에 대한 기본 정보가 무엇인지조차 몰라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발의)이 상정되어 있다. 

곽 국장은 "최소한 지역의사회가 해당 지역 개설 병·의원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현희 의원 발의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을 토대로 결실을 맺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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