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전 한국CSO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동안 법인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업계와의 공식 소통 창구 필요성을 인정하며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CSO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국회 토론회 당시 복지부가 보인 태도와 비교하면 확연한 입장 변화다. 당시 복지부는 사단법인 인가 요구에 대해 "업종 종사자 규모와 법인 허가 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정부의 메인 미션은 CSO 산업 육성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예고된 CSO 전방위 실태조사(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매출 구조, 위탁·재위탁 현황 및 제약사 위탁계약서 검토 등)와 지출보고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식 단체가 절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서류를 보완해 3차 신청을 접수하면, 복지부 검토 후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법인 설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설립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CSO 업계 내부적으로도 거대한 지각변동을 준비하고 있다. 신고제 도입, 24시간 신규 교육 및 연 8시간 보수 교육, 철저한 계약서 및 재위탁 관리, 지출보고서 대응 등 새로운 준법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 사업자의 이탈과 통폐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시장 재편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를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협회는 최근 약업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단순 소개 영업이나 불투명한 계약 구조에 의존하던 사업자보다는, 법령 이해도와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이나 품목군의 단기적 영업 공백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사와 CSO 간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살아남기 위한 핵심 생존 전략으로 '마케팅 전문화'를 꼽았다. 향후 CSO의 경쟁력은 단순한 인맥 중심의 영업이 아니라, 법규 준수 역량과 제품 이해도, 고객 반응 분석 능력, 데이터 기반의 영업기획 역량 등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이러한 '마케팅 실행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 지원과 계약서 및 지출보고서 작성 등 운영 표준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2023년 기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판촉영업자가 1만 397개에 달할 만큼 CSO가 제약 유통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협회가 복지부 등 유관 기관에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신고 대상 및 재위탁 범위, 서류 보관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비고의적 단순 행정 오류와 고의적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행정처분의 비례성 적용 △교육·행정·전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이다.
협회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더욱 분명히 걸러내되 합법적이고 성실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계약과 재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스스로 기준을 높일 때 CSO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업계의 '신뢰 회복 및 전문화'라는 목표가 궤를 같이하는 가운데, 사단법인 설립을 목전에 둔 한국CSO협회가 과도기에 놓인 CSO 산업을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알지노믹스, 알츠하이머병 유전자치료제 'RZ-003' 미국 특허 확보 |
| 2 | 미국 FDA, 신약 임상 신속 IND 시범사업 의견수렴 절차 개시 |
| 3 | 알피바이오, 직장인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개발 |
| 4 | 네이처셀,조인트스템 FDA 허가신청 로드맵-나스닥 상장 계획 공개 |
| 5 | K-제약바이오 ,홍보관 운영·코리아나잇...바이오USA서 '후끈' |
| 6 | 약준모, 한지아 의원 상비약 확대 주장 반박…"왜곡 발언 사과해야" |
| 7 | 유한양행, 100년 발자취 담은 복합문화공간 ‘윌로우하우스’ 공개 |
| 8 | 예스카타 국내 상륙…재발·불응성 DLBCL 치료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
| 9 | 신라젠, ‘SJ-640’ 국내 특허 등록 성공…IP 장벽 구축 |
| 10 | 펩트론, 스위스 디바이오팜과 차세대 ADC 연구..PAb001 확장성 검증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전 한국CSO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동안 법인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업계와의 공식 소통 창구 필요성을 인정하며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CSO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국회 토론회 당시 복지부가 보인 태도와 비교하면 확연한 입장 변화다. 당시 복지부는 사단법인 인가 요구에 대해 "업종 종사자 규모와 법인 허가 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정부의 메인 미션은 CSO 산업 육성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예고된 CSO 전방위 실태조사(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매출 구조, 위탁·재위탁 현황 및 제약사 위탁계약서 검토 등)와 지출보고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식 단체가 절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서류를 보완해 3차 신청을 접수하면, 복지부 검토 후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법인 설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설립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CSO 업계 내부적으로도 거대한 지각변동을 준비하고 있다. 신고제 도입, 24시간 신규 교육 및 연 8시간 보수 교육, 철저한 계약서 및 재위탁 관리, 지출보고서 대응 등 새로운 준법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 사업자의 이탈과 통폐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시장 재편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를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협회는 최근 약업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단순 소개 영업이나 불투명한 계약 구조에 의존하던 사업자보다는, 법령 이해도와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이나 품목군의 단기적 영업 공백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사와 CSO 간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살아남기 위한 핵심 생존 전략으로 '마케팅 전문화'를 꼽았다. 향후 CSO의 경쟁력은 단순한 인맥 중심의 영업이 아니라, 법규 준수 역량과 제품 이해도, 고객 반응 분석 능력, 데이터 기반의 영업기획 역량 등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이러한 '마케팅 실행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 지원과 계약서 및 지출보고서 작성 등 운영 표준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2023년 기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판촉영업자가 1만 397개에 달할 만큼 CSO가 제약 유통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협회가 복지부 등 유관 기관에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신고 대상 및 재위탁 범위, 서류 보관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비고의적 단순 행정 오류와 고의적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행정처분의 비례성 적용 △교육·행정·전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등이다.
협회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더욱 분명히 걸러내되 합법적이고 성실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계약과 재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스스로 기준을 높일 때 CSO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업계의 '신뢰 회복 및 전문화'라는 목표가 궤를 같이하는 가운데, 사단법인 설립을 목전에 둔 한국CSO협회가 과도기에 놓인 CSO 산업을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