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매출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창고형을 표방한 이른바 ‘기형적 약국’ 확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이 매출 연동형 차임 구조를 이유로 면대약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계기로, 약업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흥진 구로구약사회 회장은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최근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세입 약국으로부터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를 받은 사안이 송사로 이어졌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형식은 매출 연동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방이 많을수록 처방전 건수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지만, 처방이 많아질수록 임대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면 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약사들이 처한 환경이 이미 매우 어려운데, 이런 판결까지 더해져 현장은 더욱 암울하게 느끼고 있다”며 “최근 창고형약국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의구심이 드는 구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의 한계를 짚으며 “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이 점이 결국 지금과 같은 빈틈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운영조항’의 법제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창고형약국 방지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운영조항을 모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운영의 구체적 행위를 법률에 담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연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문제는 지금 우리 회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11~12월 분회장들과 함께 여러 의원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무엇이 허점이고 왜 진전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왔다. 이제는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분회장들과 함께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라며 “지부장회의나 지부장협의회 어디를 가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창고형약국 확산,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구조, 복수 법인 구성 등 자본투자형 약국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창고형약국 대응과 관련해 △개설 심의 도입 △운영조항 신설 △개설 전 사전 교육 의무화 △표시·광고 규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5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정체돼 있는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11월에 발의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멈춰 있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복지부가 병합 심사에 긍정적 의견을 내도록 적극 설득하고, 국회와의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창고형·기형적 약국 문제와 한약사 문제를 함께 다룬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한약사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업권 전체로 보면 기형적 약국 문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사안”이라며 “두 가지 현안을 놓고 회원들의 뜻을 결의로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안이 많은 만큼 건의사항도 많겠지만, 상급회 보고와 함께 서울시약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항상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말해왔듯, 올해는 더욱 원칙에 맞는 회무를 펼쳐가겠다. 이사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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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매출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창고형을 표방한 이른바 ‘기형적 약국’ 확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이 매출 연동형 차임 구조를 이유로 면대약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계기로, 약업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흥진 구로구약사회 회장은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최근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세입 약국으로부터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를 받은 사안이 송사로 이어졌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형식은 매출 연동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방이 많을수록 처방전 건수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지만, 처방이 많아질수록 임대 수익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면 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약사들이 처한 환경이 이미 매우 어려운데, 이런 판결까지 더해져 현장은 더욱 암울하게 느끼고 있다”며 “최근 창고형약국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의구심이 드는 구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의 한계를 짚으며 “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이 점이 결국 지금과 같은 빈틈을 만든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운영조항’의 법제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창고형약국 방지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운영조항을 모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운영의 구체적 행위를 법률에 담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연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문제는 지금 우리 회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11~12월 분회장들과 함께 여러 의원을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무엇이 허점이고 왜 진전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왔다. 이제는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분회장들과 함께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라며 “지부장회의나 지부장협의회 어디를 가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창고형약국 확산,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구조, 복수 법인 구성 등 자본투자형 약국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창고형약국 대응과 관련해 △개설 심의 도입 △운영조항 신설 △개설 전 사전 교육 의무화 △표시·광고 규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5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정체돼 있는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11월에 발의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멈춰 있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복지부가 병합 심사에 긍정적 의견을 내도록 적극 설득하고, 국회와의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창고형·기형적 약국 문제와 한약사 문제를 함께 다룬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한약사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업권 전체로 보면 기형적 약국 문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사안”이라며 “두 가지 현안을 놓고 회원들의 뜻을 결의로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안이 많은 만큼 건의사항도 많겠지만, 상급회 보고와 함께 서울시약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항상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말해왔듯, 올해는 더욱 원칙에 맞는 회무를 펼쳐가겠다. 이사 여러분의 협력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