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제조 원료로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일부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약사 상담 없이 대용량 조제용 의약품(60정 병 포장)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가 마약 범죄 악용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12월 15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기약인가 마약 원료인가"... 무너진 안전 둑
문제가 된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등에 쓰이는 일반적인 감기약 성분이다. 하지만 화학적 정제를 거칠 경우 강력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의 원료가 될 수 있어 '마약류 전구물질'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노 이사는 브리핑에서 "슈도에페드린에서 추출 가능한 마약은 암페타민보다 독성과 환각성이 훨씬 강하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식약처와 제약업계, 약사회는 60정 이상의 대용량은 조제용으로만 공급하고, 일반 판매 시에는 1인당 4일분 이하 소량 판매를 권고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창고형 약국들은 '조제용'으로 분류된 60정들이 병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진열대에 쌓아두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바구니에 담아가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기형적인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며 "국민 안전은 뒷전인 채 영리 목적만 내세운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작용 폭탄... 자율 구매는 위험천만"
약사회는 마약 악용 우려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도에페드린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노약자 등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약사의 문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소변 저류(전립선 비대 악화), 입마름, 심계항진, 불면 등의 부작용이 뚜렷하며, '액티피드' 같은 경우 사람에 따라 심한 졸음과 혼절 증세까지 올 수 있다"며 "약국에서 운전 여부나 기저질환을 묻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최용석 약사회 담당부회장 역시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자율 선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보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윤리위 회부·행정처분 의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해당 약국들에 대해 관할 지부 조사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비상식적 판매 행위 등으로 약사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에도 해당 약국들에 대한 징계 의뢰를 요청한 상태"라며 "단순히 감기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라는 약사의 직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국민들에게도 감기약의 무분별한 대량 구매 자제와 약사 상담을 통한 안전한 복용을 당부하며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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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12월 15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기약인가 마약 원료인가"... 무너진 안전 둑
문제가 된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등에 쓰이는 일반적인 감기약 성분이다. 하지만 화학적 정제를 거칠 경우 강력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의 원료가 될 수 있어 '마약류 전구물질'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노 이사는 브리핑에서 "슈도에페드린에서 추출 가능한 마약은 암페타민보다 독성과 환각성이 훨씬 강하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식약처와 제약업계, 약사회는 60정 이상의 대용량은 조제용으로만 공급하고, 일반 판매 시에는 1인당 4일분 이하 소량 판매를 권고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창고형 약국들은 '조제용'으로 분류된 60정들이 병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진열대에 쌓아두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바구니에 담아가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기형적인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며 "국민 안전은 뒷전인 채 영리 목적만 내세운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작용 폭탄... 자율 구매는 위험천만"
약사회는 마약 악용 우려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슈도에페드린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노약자 등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약사의 문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소변 저류(전립선 비대 악화), 입마름, 심계항진, 불면 등의 부작용이 뚜렷하며, '액티피드' 같은 경우 사람에 따라 심한 졸음과 혼절 증세까지 올 수 있다"며 "약국에서 운전 여부나 기저질환을 묻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최용석 약사회 담당부회장 역시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자율 선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보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윤리위 회부·행정처분 의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해당 약국들에 대해 관할 지부 조사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비상식적 판매 행위 등으로 약사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에도 해당 약국들에 대한 징계 의뢰를 요청한 상태"라며 "단순히 감기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이라는 약사의 직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국민들에게도 감기약의 무분별한 대량 구매 자제와 약사 상담을 통한 안전한 복용을 당부하며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