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 기준 완화 논의와 관련해,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안전상비약을 둘러싼 최근 논의 흐름과 약사회 내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약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복지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특정 품목 합의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안전상비약 문제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성분명 처방이나 한약사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반복적으로 꺼내 온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사회가 방향을 정해 협의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이사는 “엄밀히 말하면 복지부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먼저 언급한 것”이라며 “약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던 일부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빠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 필요성은 인정했다.
노 이사는 “생산이 중단돼 빠져 있는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함량의 대체 품목으로 채우는 수준까지는 답을 준 상태”라며 “그 외 추가적인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확대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무약촌’ 논리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이사는 “무약촌 문제를 곧바로 약 배송이나 안전상비약 확대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근 통과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도 무약촌을 이유로 한 전면적 약 배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이 없는 지역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편의점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과연 실질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이 상비약과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 대응책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희 회장이 무약촌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노 이사는 “무약촌의 실제 의료·의약품 이용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약사회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말로만 무약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끝으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든 무약촌이든 모든 사안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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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 기준 완화 논의와 관련해,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안전상비약을 둘러싼 최근 논의 흐름과 약사회 내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약사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복지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특정 품목 합의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안전상비약 문제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성분명 처방이나 한약사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반복적으로 꺼내 온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사회가 방향을 정해 협의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이사는 “엄밀히 말하면 복지부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먼저 언급한 것”이라며 “약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던 일부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빠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 필요성은 인정했다.
노 이사는 “생산이 중단돼 빠져 있는 2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함량의 대체 품목으로 채우는 수준까지는 답을 준 상태”라며 “그 외 추가적인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확대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무약촌’ 논리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이사는 “무약촌 문제를 곧바로 약 배송이나 안전상비약 확대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근 통과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도 무약촌을 이유로 한 전면적 약 배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이 없는 지역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편의점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과연 실질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무약촌이라는 프레임이 상비약과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실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 대응책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희 회장이 무약촌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노 이사는 “무약촌의 실제 의료·의약품 이용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약사회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말로만 무약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끝으로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이든 무약촌이든 모든 사안에 대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