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 화장품 표준 제·개정 34건 추진
성분 안전성·시험법 정비 집중… 신소재·기능성 제품 대응 강화
입력 2025.08.04 06:00 수정 2025.08.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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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2025년 화장품 분야의 국가 및 산업 표준 제·개정 과제 34건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화장품 표준 제·개정 작업 절차 규정(시행)’에 따라 공개 의견 수렴과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7월 30일부로 공시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025년 화장품 표준사업 계획’을 7월 30일자로 발표했다. ⓒNMPA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제 중 국가표준은 9건, 산업표준은 25건이며, 제정이 18건, 개정이 16건이다. 특히 올해는 자외선 차단, 방부, 착색제, 미백 성분 등 기능성 또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 항목과 관련된 시험법이 대거 포함돼 주목된다.

이번 과제 목록에는 △콜로이드 은·백금 등 나노 소재 기준 △NTA 삼나트륨·α-아르부틴·쿠무신 등 기능성 원료 기준 △CI 42090, CI 19140 등 착색제 기준이 포함됐다. 식품 색소 계열 물질이나 기능성 원료의 사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28일 반복경피신경독성 시험법 △피부감작성 반응 시험법 △체외유전독성 시험 △반복개방형 첩포시험 등 비임상 독성 시험 항목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항목들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부문이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초 제형의 품질 기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면포 소재 △립밤·립크림 △파우더 및 크림형 메이크업 제품 등의 기준이 포함됐으며, △세정력 시험 방법 관련 항목도 제정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폴리실록산류(D4, D5, D6) 및 플루오르화 화합물 등 규제 논란 성분의 검출법 △정량적 독성 시험 및 물질 검증을 위한 ‘검증 기술 표준’ 2건도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시험법과 검증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원료 관리 및 제품 등록 절차의 기술 기반 보완 성격을 가진다.

치약 제품과 관련된 표준도 3건이 신규 포함됐다. △치약 관련 이상 반응 평가 규범 △치약용 아미노불소 기준 △착색제 시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기준을 정비해온 흐름과 연결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제·개정 과제는 크게 여섯 개의 기술 분과에서 분담하며, △통합 기술 요구 △원료·포장재 △안전성 평가 △인체 효능 시험 △제품 기술 △검측·시험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다. 전체 과제 중 원료 및 시험법 관련 비중이 높아, 중국 시장 진출 기업에게는 사전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국가약감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순차적으로 표준 문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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