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2025년 화장품 분야의 국가 및 산업 표준 제·개정 과제 34건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화장품 표준 제·개정 작업 절차 규정(시행)’에 따라 공개 의견 수렴과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7월 30일부로 공시됐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제 중 국가표준은 9건, 산업표준은 25건이며, 제정이 18건, 개정이 16건이다. 특히 올해는 자외선 차단, 방부, 착색제, 미백 성분 등 기능성 또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 항목과 관련된 시험법이 대거 포함돼 주목된다.
이번 과제 목록에는 △콜로이드 은·백금 등 나노 소재 기준 △NTA 삼나트륨·α-아르부틴·쿠무신 등 기능성 원료 기준 △CI 42090, CI 19140 등 착색제 기준이 포함됐다. 식품 색소 계열 물질이나 기능성 원료의 사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28일 반복경피신경독성 시험법 △피부감작성 반응 시험법 △체외유전독성 시험 △반복개방형 첩포시험 등 비임상 독성 시험 항목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항목들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부문이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초 제형의 품질 기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면포 소재 △립밤·립크림 △파우더 및 크림형 메이크업 제품 등의 기준이 포함됐으며, △세정력 시험 방법 관련 항목도 제정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폴리실록산류(D4, D5, D6) 및 플루오르화 화합물 등 규제 논란 성분의 검출법 △정량적 독성 시험 및 물질 검증을 위한 ‘검증 기술 표준’ 2건도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시험법과 검증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원료 관리 및 제품 등록 절차의 기술 기반 보완 성격을 가진다.
치약 제품과 관련된 표준도 3건이 신규 포함됐다. △치약 관련 이상 반응 평가 규범 △치약용 아미노불소 기준 △착색제 시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기준을 정비해온 흐름과 연결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제·개정 과제는 크게 여섯 개의 기술 분과에서 분담하며, △통합 기술 요구 △원료·포장재 △안전성 평가 △인체 효능 시험 △제품 기술 △검측·시험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다. 전체 과제 중 원료 및 시험법 관련 비중이 높아, 중국 시장 진출 기업에게는 사전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국가약감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순차적으로 표준 문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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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제 중 국가표준은 9건, 산업표준은 25건이며, 제정이 18건, 개정이 16건이다. 특히 올해는 자외선 차단, 방부, 착색제, 미백 성분 등 기능성 또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 항목과 관련된 시험법이 대거 포함돼 주목된다.
이번 과제 목록에는 △콜로이드 은·백금 등 나노 소재 기준 △NTA 삼나트륨·α-아르부틴·쿠무신 등 기능성 원료 기준 △CI 42090, CI 19140 등 착색제 기준이 포함됐다. 식품 색소 계열 물질이나 기능성 원료의 사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28일 반복경피신경독성 시험법 △피부감작성 반응 시험법 △체외유전독성 시험 △반복개방형 첩포시험 등 비임상 독성 시험 항목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항목들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부문이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초 제형의 품질 기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면포 소재 △립밤·립크림 △파우더 및 크림형 메이크업 제품 등의 기준이 포함됐으며, △세정력 시험 방법 관련 항목도 제정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폴리실록산류(D4, D5, D6) 및 플루오르화 화합물 등 규제 논란 성분의 검출법 △정량적 독성 시험 및 물질 검증을 위한 ‘검증 기술 표준’ 2건도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시험법과 검증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원료 관리 및 제품 등록 절차의 기술 기반 보완 성격을 가진다.
치약 제품과 관련된 표준도 3건이 신규 포함됐다. △치약 관련 이상 반응 평가 규범 △치약용 아미노불소 기준 △착색제 시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관련 기준을 정비해온 흐름과 연결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제·개정 과제는 크게 여섯 개의 기술 분과에서 분담하며, △통합 기술 요구 △원료·포장재 △안전성 평가 △인체 효능 시험 △제품 기술 △검측·시험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다. 전체 과제 중 원료 및 시험법 관련 비중이 높아, 중국 시장 진출 기업에게는 사전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국가약감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순차적으로 표준 문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