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 비급여의약품...응급피임약 71.4% "오남용 우려"
서울시약, 회원약국 대상 3차 설문 결과..."비급여의약품 제한 시급"
입력 2023.08.23 10:01 수정 2023.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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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제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8월 16일 설문을 실시했고, 응답자는 799명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 금지’(5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이 59.3%를 차지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시 처방전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장 어렵다고 59.5%가 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처방전 내 비대면진료 처방코드 부여’ 31.7%,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 중복 적용’ 24%, ‘초진 및 재진환자 구분 코드 부여’ 22.8% 등의 순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했다. 처방전 진위 여부 못지않게 비대면진료 대상자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약국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지 확인 어려움’이란 답변이 57.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환자본인확인 및 조제기록부 기록 등 행정업무 가중’ 39.9%,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처방전일 때 조제 거절’ 38.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 대리처방의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등 부실한 시범사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설문 답변에서 지금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61.9%가 초진환자로 나타났고, ‘스마트폰앱에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60.8%, ‘처방금지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10.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4% 등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의약품 중에선 응급피임약이 7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설문조사 61.5%에서 9.9%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응급피임약에 이어 여드름약 43.8%, 탈모약 35%, ‘비만약’ 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설문에서 응답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으로 집계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또한,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대리처방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대리처방 사례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처 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오거나(18.8%) 요양원에서 직원이 가져오던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로 보내는 경우(6.8%)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의 경우 재진 진료비의 50%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발행될 경우 재진 진료비 100%와 시범사업 관리료(재진 진료비 30%) 등 130% 청구돼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졸속적인 시범사업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의 손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하루속히 응급피임약, 여드름, 탈모 등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사설플랫폼들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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